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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082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4,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6. 9.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경남 거창군 D 외 8필지 전원주택 부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26.부터 2016. 12. 1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공사계약 체결 시, 중도금 4,000만 원을 25% 공사 진행 시, 2억 원을 부지 조성 준공 후 3일 이내, 나머지 잔금 1억 2,00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대물(부지, 9,000만 원 상당) 및 분양 대금(3,0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2. 15.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가) 공사기간 착공 : 2016. 11. 14. 준공 : 2016. 12. 10. 추가 준공 : 2017. 2. 28. 나) 도급금액 : 224,980,000원(당초 공사금액 190,000,000원, 추가 공사금액 34,9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기성부분의 지급시기 및 방법 : 2016. 11. 21.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 진행 80%일 때 5,000만 원, 100%일 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후 은행 대출받아 지급한다.

2) 피고 C은 2017. 2. 21. 1억 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 다. 원고의 공사 완료 및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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