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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6가합5501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83,022,697원 및 위 돈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6.부터, 282,022...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1. 6. 고양시 일산서구 C 일원에 위치한 D을 증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지분율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51%, 원고 인본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인본산업’이라 한다

) 49%, 이하 원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후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2. 11.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7,032,549,000원, 총 공사기간을 2012. 11. 29.부터 2015. 3. 28.까지(착공 후 850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 8. 펌프장 가시설 공사를 위한 하부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펌프장 가시설 내부로 외부수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유입수를 차단하는 차수보강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원고들이 2014.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1열의 SGR 공법으로 그라우팅 시공을 하였으나, 2014. 6.경 다시 과도한 외부수가 유입(히빙현상)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들과 피고는 차수보강공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4. 6.부터 같은 해 9.까지 유입부 가시설 3단 보강 및 웰포인트 시공 등을 하였으나, 2014. 10.경 외부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들은 2014. 10.경 JSP 공법으로 그라우팅 시공을 하였으나, 2014. 12.말경 외부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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