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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4 2014나5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초과지급된 공사 기성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원고도 항소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2014. 7. 23.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양정동 885-18에 위치한 거제힐스테이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2,704,821,3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0. 8.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계약금액 2,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 2010. 8. 16., 준공 2011. 10. 30., 기성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계약 해제통보와 공사완성 1)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또는 B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가 고용한 인부 또는 발주한 납품업체에게 직접 노임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성금을 지급해왔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1. 9.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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