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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395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구미시 C

3. 착공연월일 : 2018. 5. 10. 4. 준공예정연월일 : 착공 후 3개월

5. 공사계약금액 : 일금 삼억삼천만 원(330,000,000원)

6. 계약금(10%) : 일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원)

7. 선 금 : 일금 20%

8. 대불지불조건 : - 골조공사 완료시 일금 30% - 외장마감 완료시 일금 10% - 내장공사 완료시 일금 - 준공완료 후 10일내 공사잔금 100% 지불

가. 피고는 2018. 5. 8. 원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8. 8. 9.까지 합계 2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2018. 9. 27.자)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2018. 10. 18.자)을 각 발송하여 각 발송일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4,50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급기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원고의 공사시공을 방해하였으며 결국 다른 공사업자에게 잔여공사를 맡겨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공사방해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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