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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55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판결을 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사기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N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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