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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노93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만 유죄로 처단하면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이 유죄로 처단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강제추행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당시 증인 F, E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인 D도 피해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1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증거 판단은 위법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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