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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571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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