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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640
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검사는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즉,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와 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양쪽이 항소하지 않은 2012. 3. 31. 횡령죄 부분은 이미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검사가 위와 같이 항소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해자 D에 대한 신문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②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죄명을 ‘재물은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6조’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기의 점과 관련된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살핀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당심 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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