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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205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만 유죄로 처단하면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이 유죄로 처단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 배임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이 사건 연대보증의 상대방은 M 개인이 아니라 M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이고, 이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이 사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M로부터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M가 형식적이나마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M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가 되어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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