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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노2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포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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