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A은 2010.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J(여, 24세)를 소개받았는데,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당시 피해자는 집을 나와 B과 함께 동거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따라서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경주시 K에 셋방을 구한 후 B,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0. 10. 3. 23:00경 위 셋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나무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경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한 후 위 셋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0. 10. 3. 24:00경 위 셋방에서 정신장애가 있는데다 평소 위 피고인과 B의 폭행이나 폭언 때문에 위 피고인과 B을 두려워하고, 갈 곳이 없어 위 피고인과 B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직전에 있었던 폭행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은 싫다고 이야기하며 위 피고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B은 위 피고인에게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하며 위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끝나길 기다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0. 10.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