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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5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7세) 은 2015년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1) 피고인은 2016. 9. ~10.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8번 음악 연습실에서, 그곳에 있던 마이크 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9. ~10. 경 제 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과 송곳 등의 도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찜질 방의 1인 용 수면 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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