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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5 2012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의 친언니인 D과 동거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07. 6. 초순경 피해자가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피해자가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싫다고 이야기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목을 졸라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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