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경부터 동생인 D의 딸인 피해자 C(여, 20세, 당시 5세)를 양육하며 함께 살아왔다.
위 D은 지방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고, 그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놓고 연락을 끊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 갈 곳이 없었고, 피고인 외에 보호자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화가 나면 몽둥이로 자신의 자녀 및 피해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처지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를 잡고 눕혀 하의를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22:00경 서울 도봉구 E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트럭에서, 피해자(당시 19세)를 조수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