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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 10. 28. 02:00경 중랑구 G에 있는 H여관 105호에서, 랜덤채팅 어플인 일명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18세)과 그 친구 J을 만나 피해자와 J을 위 여관에 데려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J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피해자의 팬티를 구겨 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항문에 왼손 검지를 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 검지를 넣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10. 28. 03:00경 위 H여관 105호에서 피해자를 돌아가며 강간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5,000원, 문화상품권 4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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