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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 1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A은 2015. 3. 13. 01:30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만 17세)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광주시 F 빌라 401호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3. 03:3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머무르게 되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방바닥에 누워 있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며 양 손으로 밀치는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13. 18:1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윗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한 콘돔을 꺼내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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