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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9. 21.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중앙해양중공업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삼호축구장에 이르기까지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1:0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중앙해양중공업 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삼호축구장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두부외상 및 흉부외상 등으로, 산타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즉시 사고현장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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