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7. 7. 22:1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카운터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봉고3 1톤 화물차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군에 있는 삼호2차아파트 205동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에 있는 삼호2차아파트 205동 앞 도로를 삼호4차아파트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