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3 2015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에 있는 대불부두 사거리 교차로를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지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30,36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