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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212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피보험차량(A K7 승용차,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4. 9. 21.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중앙해양중공업 앞 삼거리를 축구장 쪽에서 기차 선로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삼거리 신호는 3방향 모두 적색 점멸등이었고 위 편도 3차로는 삼거리에 이르러 목포 쪽에서 해남 쪽으로 진행되는 편도 4차로 도로로의 좌회전만이 행해지는 도로였다.

다. 피고 차량은 위 삼거리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오른쪽으로 위 목포 쪽에서 해남 쪽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원고의 피보험차량(B 싼타페 승용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고현장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4. 원고 차량의 동승자 유족에게 인적 손해배상으로서 보험금 230,000,000원, 2014. 12. 15. 물적 손해배상으로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8,000,000원 등 합계 2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채무의 발생 피고 차량은 삼거리 앞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점멸등으로서 정지선에 일단 정지한 후 다른 교통 또는 안전에 주의하면서 출발해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로서 피고 차량의 통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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