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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4 2018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 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안에어 비행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매자사거리 쪽에서 신한에어 비행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안에어 비행장 쪽에서 매자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3,6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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