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6%였다.
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3%였다.
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미래공구 앞 삼거리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교차로상에 정지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동 동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미래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