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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3고단338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대학교 운동장 내 축제기간에 임시로 운영하는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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