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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83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7:20경 광명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1. 18.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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