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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4고단23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1층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E(22세, 여)을 발견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쳐다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부위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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