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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08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 09:00경 광주 동구 B 203호에서, 동거녀 C이 출근하고 없는 동안 그의 딸 피해자 D(여, 17세)이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아 빼며 ‘하지마라. 왜 그러냐’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며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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