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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44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06. 14. 02:45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과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유방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진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유방을 1회 만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3. 10. 1.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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