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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30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여) 운영의 ‘D주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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