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786] 피고인은 2016. 10. 11. 14:05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 현리에 있는 봉 현 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음성군 대소면 성 본리에 있는 성 본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959] 피고인은 2016. 10. 24. 18:18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607 ‘ 국민 피 앤 택’ 부근에서부터 같은 대소면 부윤리 방면으로 약 10 미터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 판시 전과] 2016 고단 95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