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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9]

1. 피고인은 2016. 10. 20. 16:22 경 경기 광주시 남한 산성면 상 번 천리에 있는 광주 IC 부근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성 리에 있는 일 죽 톨 게이트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40]

2. 피고인은 2016. 11. 16. 14:45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 본리에 있는 화평 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성 본리에 있는 ‘ 더 자라 모텔’ 부근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2016 고단 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만에 2 차례에 걸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 범행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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