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2:17 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광혜원시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105번 길 70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