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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24 2016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 피고인은 2010. 5.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22:20 경 음성군 대소면 오산 리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내로 107번 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3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3. 10:4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 산리에 있는 선우 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호리에 있는 삼동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18.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남짓 지난 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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