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1 2016고단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육군 제 37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3]

1. 절도,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4. 23:5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84에 있는 혜성 프 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D 프 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동 기어 차량을 조작하지 못하여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23:50 경 제 1. 의 가. 항 기재 혜성 프 라자 앞 도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충주 교차로까지 약 3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66]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9:20 경 남양주시 광동 1길 10에 있는 광동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 경 같은 시 금강로 779번 길 5에 있는 임 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