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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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