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