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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역시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과 관전내 감입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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