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E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F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