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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E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F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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