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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당교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지 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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