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2: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를 구 덕 산시장 쪽에서 석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