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평동2공단 쪽에서 평동1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로, 피고인의 진행차로와 교차하는 차로에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와 교차하는 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뒤늦게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정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다가 왼쪽으로 넘어져 미끄러지게 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란 피고인이 위 라이노 4.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입한 후 뒤늦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