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신 상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 벽, 불안 신경증,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횟수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