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도 상해죄에 규정된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강도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33 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