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영아는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직후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영아 살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분만 직후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기절할 정도로 신체적 ㆍ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경 혼인하여 슬하에 1 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혼자 살면서 2014. 경부터 ‘C’ 라는 상호로 피부 샵을 운영하였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없었고 약 3천 5백만 원에 이르는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유부 남과 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정 교를 맺다가 2016. 1. 경 임신을 하게 된 후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