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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5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8 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T과 공동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위 증거들에 의해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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