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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35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빈 소주병으로 테이블 칸막이를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맞게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4. 30. 16:23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72 세)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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