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및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을 ‘ 도로 교통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을 ‘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 2 항 제목인 ‘1 차 사고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을 ‘1 차 사고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으로, 범죄사실 제 2 항 마지막의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를 ‘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