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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단5766] 피고인은 2019. 11.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내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16,500원 상당의 동서다

화꿀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시린메드 치약 1개, 시가 1,48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1]

1. 피고인은 2019. 12. 4. 11: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점집에서 피해자 F이 점을 보는 방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및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롯데신용카드 및 우리신용카드 각 1장, 현금 1만원 권 5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크로스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12:05경 서울 강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복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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