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3:55경부터 같은 날 14:39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12층과 11층 사이의 비상계단 유리창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에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여성 시계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팔찌, 시가 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귀걸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귀걸이 3개 및 발찌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순금 5돈(황금열쇠, 주화), 현금 150만원, 외화 50만원 등 합계 18,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8.경부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