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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4.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1999.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2014. 3. 25.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5. 12:30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거실 창문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4.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1:46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놓여있는 보석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금고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묵주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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