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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0.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8. 10: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선반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11:4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입구에 설치된 투명비닐 커튼을 위로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0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장 상품권, H은행 통장 2개, I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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