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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30.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홍콩달러 1,000달러(한화 약 137,000원), 금강제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7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론진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세이코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티즌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가죽 시계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세이코 메탈 시계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 가죽 시계줄 1개, 현금 185,000원 등 시가 합계 9,55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8.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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